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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 3입니다.

 

가산복무지원금대상자(조종자원)의 경우 조종자원으로 교육을 수료했을 시 

 

고정익항공기 : 13년, 회전익항공기 : 10년 의무로 복무해야 합니다. 

 

교육을 수료하지 못했을 경우 장학금 수혜기간에 비례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.

 

 

 ex)  1학년 때 합격하여 4년간 장학금을 수혜받으면 의무복무기간 3년 + 수혜기간 4년 = 7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