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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 3입니다.

 

가산복무지원금대상자(조종자원)의 경우 조종자원으로 교육을 수료했을 시 

 

고정익항공기 : 13년, 회전익항공기 : 10년 의무로 복무해야 합니다.